공지사항

● 숙박업소 어메니티인 1회용품 제한 내용과 해결방안
1. 법규 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 60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키워드 : 1회용품, 무상제공   . 일회용품 사용 억제 업소에 숙박업(50객실이상)도 포함된다는 것   . 호텔 어메니티가 일회용 용기에 담긴 경우엔 유상으로만 제공된다는 것   ​. 호텔 어미니티가 다회용 용기 또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에 담긴 경우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     3. 대응 및 대책   ~. 100% 다회용 용기 사용을 실천(대용량 어메니티 제공).   ~.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      (공급업체 탐문, 분석, 협의 과정을 통해 확보)   ~. 유상제공(자동판매기 설치 등)     ​4. 적용사례   a. 다회용 대용량 어메니티 제공, 기타 제품(면도기, 칫솔 등)은 불제공      (규모가 큰 호텔이나 콘도, 리조트)   b. 다회용 대용량 어메니티 제공, 기타 제품(면도기, 칫솔 등)은 유상제공   c. 다회용 대용량 어메니티 제공, 기타 제품(면도기, 칫솔 등)은 생분해성수지제품 제공   d. 1회용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모두 제공      (특급호텔 자체적으로 주문개발, 제공)   e. 1회용 제품 유상제공      (일반호텔 다수)  
2024-03-12 23:45:13
작성된 매물의 인식요령
1. 월세란이 보증금에 비해 월등한 경우 상세설명란에 월세인지 또는     년세인지가표시되어 있습니다. 2. 임대중인데 건물주가 임대진행으로 권리금이 없는 경우. 3. 상세설명란에 구체적인 세세정보를 표기했습니다. 4. 상세설명란 마직막 항에는 종합적인 결론을 적시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월세는 대체적으로 부가세 별도이지만, 간혹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상세설명란에 적시해 놓습니다.
2023-10-17 15:25:30